
조규일 진주시장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다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윤증대,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총 4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면 활동의 제약이 많고 그에 따라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소상공인들은 훨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기에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 대책으로 진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이윤 증대 지원에 22억원, 사업소분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비용 절감 지원에 15억원,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는 등 기존 250억원에서 4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해 전 시민 행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 50% 수준으로 감면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약 7억5000만원의 감면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들여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 500개 업소에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5차 경제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도심 건축물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가 개정돼 원도심과 중앙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용이해져 리모델링과 증축이 활발해지고 침체된 중앙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하고 있어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지난 다섯 차례의 경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기본 전제는 '방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