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 1회만 사용 가능
입력: 2021.07.05 11:26 / 수정: 2021.07.05 11:26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 서귀포시 제공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한 사유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차세대 스티커 부착식 비전자 여권으로 발급되며 신청 당일 바로 수령 가능하다.

긴급여권 처리기관은 광역지자체 및 인천공항, 기초지자체 대행기관으로 총 66곳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도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한다.

발급 시 제출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이다.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만원, 미제출 시 5만3000원이다. 미제출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만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긴급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 추가기재도 가능해진다. 유효한 여권에 구 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기재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5000원이다.

서귀포시 민원실 김용국 실장은 "서귀포시의 긴급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출국을 해야 하는 서귀포시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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