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성로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열흘간 동일업종 11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
대구시,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일업종 집합금지 조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동성로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열흘간 동일업종 11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최근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진단검사를 받은 동성로 클럽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총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PCR 검사를 받은 동성로 소재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클럽형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7월 2일 22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시된 동일업종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일업종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첫 집합금지 사례로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3밀 취약지역인 클럽형태 유흥주점이 대상이 됐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에 의거해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