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일부 업소는 사업장 규모가 신고 대상인 1000㎡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소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하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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