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대선판 '흔들'…판결문 뜯어보니 "죄질 불량"(종합)
입력: 2021.07.02 16:41 / 수정: 2021.07.02 16:5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법원 "책임 은폐·축소에만 관심"…변호인 "즉각 항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에선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번 판결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줄곧 "동업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취업시키는 등 병원의 운영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며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단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서 대부분의 돈을 회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2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최씨 측은 곧장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재판부의 결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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