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해체방법 무단변경 고발
입력: 2021.07.02 14:57 / 수정: 2021.07.02 14:57
경남도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장면./경남도 제공
경남도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장면./경남도 제공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 중 지적 사항 현장 30여 곳 적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최근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참사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경남도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해체공사장 중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의 대형 해체 현장은 총 31개였으며, 그 중 17개 해체 현장이 완료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개 해체 건축 현장과 813개 소규모 신고대상 해체 건축 현장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 해체방법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의 사례를 총 30여 건 적발했다.

이에 경남도는 비계 고정이 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에 대해 개선 후 해체토록 공사를 중지시켰다.

또 구조안전 검토 없이 지상해체에서 옥상장비탑재 해체로 해체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안전 울타리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 살수기 설치 등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적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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