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우리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해요"
입력: 2021.07.02 14:31 / 수정: 2021.07.02 14:31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남원시 제공

위탁부모교육 및 담당공무원 간담회 추진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30일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위탁의 방법에는 ㅎ△조부모에 의한 대리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2세 이하 아동, 학대피해아동, 경계성지능아동)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로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해 양육하는 일시가정위탁 등이 있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은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진행으로 추진됐으며, △가정위탁보호제도 안내 △아동발달단계별 특성 △아동학예방교육 △가정위탁서비스 안내 △위탁아동과의 공감대 형성 및 관계향상 방법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본청 및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가정위탁보호제도 공유 및 업무절차와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제사례 공유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보호아동을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함을 느끼는 자리가 됐다.

한편,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많은 복지사업 중에서도 특히 아동분야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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