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리스크 현실화'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판단 유감, 항소"
입력: 2021.07.02 11:23 / 수정: 2021.07.02 13:24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이새롬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선행보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재판 내내 "동업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사위가 해당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병원 공사에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운영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기본적으로는 존중하지만 공소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법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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