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서 세번째 변론…변희수 공대위, 탄원서 제출[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 전 하사가 근무 및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변 전 하사 측은 "변 전 하사의 비극 원인은 사회적 편견과 혐오 때문"이라며 "변 전 하사의 주치의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군 복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군본부 측은 "스웨덴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성별 불일치성을 완화하더라도 사망률과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면서 "변 전 하사의 상태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족이 변 전 하사의 소송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신전속권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소송은 통상적으로 종료돼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인정해 심리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4차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 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변 전 하사의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와 정신 질환에 대한 국군의 혐오를 여실히 지켜볼 수 있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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