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최근 지인의 건설회사 명의로 20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심모씨(6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로고. / 더팩트DB |
현재 12억원 횡령으로 법정구속 수감 중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자가 지인의 건설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S씨(6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S씨가 지인의 운영하는 K건설회사 명의로 20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K건설 대표 Q씨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던 S씨는 이미 거액을 빌린 A씨에게 자신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사기로 편취한 돈을 Q씨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자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S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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