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경북 김천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탈북민 B(53)씨와 술을 마시면서 이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B씨의 얼굴, 목, 복부 등 전신 19회 가량 세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으로 동지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그 중 3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25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6년, 징역 30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