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충주 봉방동‧대소원면 일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최종 확정"
입력: 2021.07.01 16:20 / 수정: 2021.07.01 16:20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시). / 더팩트DB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시). / 더팩트DB

조길형 시장 "생산기지 사업화로 그린수소산업 중심도시 자리매김"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대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 34만5895.5㎡에 2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해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에는 충북도, 충주시와 함께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등 12개 기업 등이 참여한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 산업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그린수소 사업화를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와 지역 내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연료전지발전소 등 향후 수요에 맞는 수소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소산업은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의 그린수소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기술 기준이 부재해 이를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충주시 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면서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충주시가 중부내륙권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수소전문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수소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는 경제성을 갖춘 거점형 그린수소 생산기지 사업화로 명실상부한 그린수소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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