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호자들의 입원 환자 상시 케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광주에 있는 모 요양병원이 "환자 방치로 반신불구에 이를 지경이 됐다"는 국민청원이 1일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넘어져 머리 다쳤지만 검사 한번 없어...뇌경색‧고관절 골절‧척추골절로 확대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A씨(84) 보호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양병원 측이 환자를 방치하고 보호자의 검사요청을 묵살했다"는 고발 글을 게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A씨의 자녀인 청원인 B씨는 게시글에서 "노인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보호자의 거듭된 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측은 이를 묵살‧방관했다"며 "이로 인해 어머니는 뇌경색, 고관절 골절, 척추골절로 반신불구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병원 측을 일벌백계 해줄 것을 청원했다.
보호자 B씨는 "20일 오전에 병원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에 어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이마 쪽을 살짝 부딪쳤다'는 것을 알고, 주치의와 직접 통화에서 CT촬영을 요구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CT촬영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20일 오후 어머니 A씨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힘이 없고 횡설수설해 이를 병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이상증세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병원 측이 환자를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A씨는 보호자인 B씨와 해당 병원 3병동 스테이션 앞에서 전화통화 중에 쓰러져 고관절 골절 부상까지 입었다.
고관절 골절 상황 발생 20분 후 B씨는 당직의사와 통화했으나 "당직 의사 역시 '괜찮다. CT를 찍을 정도는 아니다. 내일 주치의가 나오면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자'는 말을 들었다"며 병원 측의 부실한 환자 관리실태를 비난했다.
광주시 북구 모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80대 중반 고령의 할머니가 지난 5월 20일 병원 화장실에 가다 머리를 부딪혀 타박상을 입은 후 생긴 멍자국 사진./보호자 제공 |
‘괜찮다. CT를 찍을 정도는 아니다'는 병원 측의 거듭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조치가 미심쩍었던 보호자 B씨는 "A씨를 휠체어로 모시고 인근 일곡병원을 직접 찾아가 정밀진단을 받은 후에야 뇌경색과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1차 머리 부상이 있을 때 제때 검사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2차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없었을 텐데 병원측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검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 어머니가 이지경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주치의는 "환자가 화장실 문에 부딪힌 날 휴진이어서 당직의사(신경과 전문의)에게 부탁했다. 당직의사가 회진 중에도 환자가 병상에서 쓰러져 곧바로 혈압 등을 처치했다. 부딪힌 머리 부위는 소독을 시행했다. 머리부위에 넓게 퍼진 빨간색 부위는 부딪힌 노령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밝혔다.
또 주치의는 "22일 출근해 환자의 구토 증상과 어지럼증, 눈동자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상태는 없었다. CT촬영도 12~24시간이 경과해야 나타난다. 당시 CT를 촬영할 소견은 아니었다. 뇌경색 전조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정상적인 치료 및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보호자 B씨는 "병원 측의 방치로 치료 시기를 놓친 어머니는 고관절, 척추 수술을 했고 뇌경색은 기억력 회복은 고사하고 후두부 쪽으로 전이가 되어 실명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히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병원 측은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고, 시설보험으로 치료비 30%만 보상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병원 측을 상대로 민‧형사 고발에 나선 B씨는 청원 글 말미에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상식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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