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일 술자리에서 말다툼 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약초꾼 A(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54)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무시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측은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이를 빼앗아 갔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 흉기, 방법, 부검감정서, 사망원인 등을 봤을 때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보인다. 당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그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있다"며 "검찰 측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기에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겪해져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