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무산에 세종 시민단체 "강경 투쟁 불사"
입력: 2021.06.30 16:40 / 수정: 2021.06.30 16:40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더팩트 DB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더팩트 DB

"대국민 약속 어겨"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시점"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상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반전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6월 국회에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힘겨루기만 벌여 운영위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박 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양당은 상임위 분배에 이견 차이만 드러냈을 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7월 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이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여야는 6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의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공무원 출장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등한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비대위는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 강경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치 않아 상임위 배분은 물론 국회법 개정을 다룰 운영위 구성조차 못 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의 찬반 없는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운영위 구성이 먼저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다"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도론을 제시했을 때와는 180도 다르다"고 비난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