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해 행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
출입자·종사자 명부 미작성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유흥시설 5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산업계 연쇄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24일부터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미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위반 등이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15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투입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만큼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은 "유흥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영업주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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