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후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2년
입력: 2021.06.30 15:03 / 수정: 2021.06.30 15:0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올해 1월 11일 잠시 주차된 소형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고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급 21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 같은 달 12일 오전 3시 26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나와 차량을 절취했다.

작년 12월 6일 오후 9시 대구 동구 또 다른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둔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약 139㎞의 거리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자로 작년부터 자동차매매단지 등에서 차량 절취, 불법 사용이 총 4번이나 이뤄졌다.

또 올해 1월 7일 오후 10시 56분께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부터 동구 반야월로까지 약 10㎞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로 운전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8월 16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차량 절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음주운전 등 범행 내용을 비추어 보아 준법정신이나 책임감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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