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월 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록도로입구교차로 서측 후 / 제주도 제공 |
5‧16도로 21.9㎞·1100도로 19.1㎞ 구간 대상 … 위반 시 5만원 범칙금 부과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월 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후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조 아래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이 해당된다.
노루생이삼거리 북측 후 / 제주도 제공 |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은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어승생삼거리 서측 후 / 제주도 제공 |
신청 차량은 통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