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아산 사실상 공동 생활권...풍선효과 우려도[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던 천안시와 아산시의 선택이 엇갈렸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푼다고 밝혔지만 충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는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제한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적제한 모임의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충남 시·군 가운데 천안은 유일하게 2주간 모임인원을 8명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죄고 있다.
천안시의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 높은 인구 유동비율 등 감염병 확산 위험요인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 충남형 방역대책을 따르겠다며 사적모임제한을 모두 완화했다.
아산시의 이같은 선택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졌으며 집단감염 발생 대응에 따른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이상 서민경제 활성화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도 고려됐다.
문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왔던 천안시와 아산시의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양 시는 사실상 공동생활권으로 묶이고 있는 만큼 천안시의 사적모임 제한에 따라 아산시로의 풍선효과가 예측되고 있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모임이 재개됨에 따라 모임장소를 아산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풍세산업단지 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곳이라도 뚫리면 그 파급효과는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천안시 역시 이러한 우려로 인해 천안형 방역조치 발표에 앞서 아산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시의 제안 이후 각 실·과별로 다각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집단감염 대응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제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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