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투기 2차 조사… 3명 경찰수사 의뢰
입력: 2021.06.30 13:46 / 수정: 2021.06.30 13:46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공무원 4634명 등 모두 4725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2단계 조사를 벌여 투기의심자로 보이는 3명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또 4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충북도 제공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공무원 4634명 등 모두 4725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2단계 조사를 벌여 투기의심자로 보이는 3명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또 4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충북도 제공

4명은 수사자료 제공… "위법 땐 무관용 엄중 조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공무원 4634명 등 모두 4725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2단계 조사를 벌여 투기의심자로 보이는 3명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4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수사의뢰자 소방위 1명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영농,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4321㎡를 사 배우자가 집을 지었는데 벌집형태이다.

이 주택에는 5명이 주소 이전해 현재 3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주민공람일(2017년 11월 17일) 직전 건축신고를 한 점 △편입예정지임에도 벌집형태의 주택을 착공(2017년 10월 19일)한 점 △산업단지 예정지의 과수원을 공동(2인) 명의로 매입한 점 등을 근거로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7급 1명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를 부모 봉양 주택 신축 목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논 334㎡를 취득해 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 주소 이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토지 취득 시점과 벌집형태의 주택 신축 등을 볼 때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라고 봤다.

5급 1명도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를 영농 및 전원생활 목적으로 배우자 등 3명이 공동으로 밭과 임야 2141㎡를 취득했지만 도의회 사업 승인(2020년 1월) 즈음 산업단지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일 전에 일부 산지 개간허가를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한 점으로 투기의심자로 분류됐다.

경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4명은 가족 등이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북이산업단지 등에서 땅을 샀다는 이유이다.

도는 충북도의원(31명)과 가족(117명)에 대한 조사에서 산단 내 토지거래내역 및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가족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 및 토지조서를 갖고 조사대상지역인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는데, 3단계 가족 전수조사 결과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에 즉시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투기의심자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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