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주간 사적모임 8인 제한...‘천안형 코로나19 방역조치’발표
입력: 2021.06.30 11:43 / 수정: 2021.06.30 11:43
천안시가 충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2주간 사적모임의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충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2주간 사적모임의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 / 천안=김경동 기자

사적모임 제한 푼 충남 시군 중 유일한 인원 제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충남에서 천안이 유일하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이들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한다. 기존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 차에 1회만 진단검사를 했으나, 격리 7일 차에 진단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해 총 2회 검사를 받도록 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연대 책임도 강화된다. 시는 3개소 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 2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집합금지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1주 더 연장해 총 3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며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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