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 때마다 호소·설득으로 협상력 발휘[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기까지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순천 갑)의 전략과 뚝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묵은 숙원이었기에 이번 특별법 통과는 유가족과 지역민에게는 남다른 감회로 다가온다.
소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남 동부권 의원인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이끌어 냈다.
이후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 20년 7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9월 10일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회부됐고 12월 7일엔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개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안이 진척되지 못하는 고비를 겪었다.
하지만 소 의원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행안부 입장 선회를 이끌어 내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심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까지 소 의원의 노력은 계속됐다.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새로 보임한 윤한홍 의원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제정을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친전을 전달하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소 의원의 노력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은 6월 25일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오늘의 이 감격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며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 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지지해주신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 회장님과 박소정 여순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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