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군위축협에 예치된 법인 재산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2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군위농협으로 재예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만기이자 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약 100억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했다.
군위군수인 피고인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이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가했지만 배임행위로 인해 군위농협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전,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군위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납용했다"며 "군위군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에 이자 수입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야기한 손해를 변상하지도 못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