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부산시장 2번째 '불명예'
입력: 2021.06.29 16:40 / 수정: 2021.06.29 16:40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시민단체, "법정구속 환영하나 양형 아쉬워"…피해자 상의 후 항소 계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9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상우)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연신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던 오 전 시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변명의 기회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법원 직원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가 구치소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에 네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다.

그는 직원을 성추행하기 전만해도 부산에서만큼은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첫 도전에 이어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도 2018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3전 4기' 신화를 일궈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의 정치 지형을 30여년만에 진보 성향의 민주당으로 바꾼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4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시장직에서 물러난 배경은 '여직원 성추행'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구형(징역 7년)보단 적지만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우선, 신체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강제추행 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중범죄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 양형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과 경찰이 신청하거나 청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나 기각됐지만 1심 재판부는 오히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2차례의 공판을 거친 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면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장이었고, 범행 장소는 관용 차량과 집무실 등이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항의하지 못한 점을 비춰 권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직후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부산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구속은 환영하지만, 양형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피해자와 상의한 뒤 항소할 계획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서는 2004년 안상영 전 부산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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