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집회 500명까지 허용[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충남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충남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을 따져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방역 수칙을 차등 적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도 변경된다.
7월부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착용해야 한다.
도는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으로 정해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시행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