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의거 특별법' 국회 통과…61년 만에 진상규명 길 열려
입력: 2021.06.29 15:56 / 수정: 2021.06.29 15:56
거리에서 행진하는 마산시민들. 3·15의거 자료사진./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거리에서 행진하는 마산시민들. 3·15의거 자료사진./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최형두 의원 "민주주의 위해 헌신하신 분들 명예 되살릴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참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의 길이 61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진상조사 수행기관이 ‘3·15 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로 변경됐다.

진화위의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보상 부분도 진화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15 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규정도 담았다.

최형두 의원은 "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자,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행히 61년 만에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구 경남 마산시민들이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