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29 15:17 / 수정: 2021.06.29 15:17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오전 2시 1분께 대구 남구 이천로 부근 도로에서 영대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5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