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오전 2시 1분께 대구 남구 이천로 부근 도로에서 영대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5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