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법원 "권력형 성범죄"
입력: 2021.06.29 10:51 / 수정: 2021.06.29 11:03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열린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