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항소취하'...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 정상 추진
입력: 2021.06.28 17:14 / 수정: 2021.06.28 17:14
고양시의 항소취하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양시 제공
고양시의 항소취하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양시 제공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존중...조합측과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 덕양구의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시는 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현재까지 진행돼 온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와 31일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정비사업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의 세입자에 대한 근원적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시는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능곡5구역 항소심을 취하했다. 이어 능곡 2구역도 항소 취하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능곡 2·5구역에 약 5493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확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일부 투기세력과 시행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대다수의 세입자분들을 외면하는 현실을 시로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시는 해당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긴밀한 협력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능곡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과의 상생적 역할을 위해 △조합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시 우선 매입해 세입자 임대주택 또는 순환주택으로 활용 △능곡 2, 5구역 전체이주대상 약 5700세대에 대한 현장 이주상담센터 설치·운영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시기 분산을 통한 전세수급 혼란 최소화 △세입자 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조합 측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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