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동거남과 함께 마트에서 쌀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A(여·26)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작년 8월경부터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던 중 자신이 예전에 마트에서 물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었음에도 "생활고로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자 마트 운영자가 선처해 준 이야기를 했다.
A씨와 동거남은 또 다시 대구 중구에 있는 마트로 찾아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마트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6000원 상당의 쌀 5kg 한 포대를 동거남이 들어 피고인 쇼핑백에 넣었다. 이후 가게를 나가기 전 마트 운영자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