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보복성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제공 |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보복성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은 "취임 때부터 인사 쇄신을 통해 조직 혁신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진 인사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는 더 이상 원활한 소통이 불가했다"라며 김우남 회장이 인사발령에 관해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 SBS의 최초 보도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 며 "본인들이 아닌 하급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보고받고, 검토 후 문건을 작성해 비서실에 전달했고, 비서실에서 회장에게 결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서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불어일으키지 않기 위해 요구를 수용해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도 이후 인사처장은 한 번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고, 인사부장은 세 차례 대면보고 후 지난 11일 이후 작성된 문건을 비대면으로 비서실에 전달했다"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주5일 근무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실무급 직원들의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신분·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회장의 인사지시에도 부회장 이하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 거부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다"며 "이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며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단 한 차례의 대면보고,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유기로 인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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