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누군가가 죽어야 국회는 움직일 것인가?"
입력: 2021.06.28 14:05 / 수정: 2021.06.28 14:05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책위가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책위가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대책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에 촉구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소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광주에서 점화됐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21대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19년 첫 발의된 법안이 한 차례 폐기 처리되고, 21대 국회에 재발의 된 법안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또 다시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돼야만 국회는 움직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안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립극단 갑질, 성희롱 문제뿐 아니라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아문화전당 작품 검열 사건,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등 예술인 권리침해가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발언에 나선 예술대학 재학 중인 김진우씨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는 비단 시립극단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예술계 노동인권 침해는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인식 부재 때문에 일상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피해 당사자인 장도국 배우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면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키는 일이 곧 한 사회의 예술을 지키는 일"이라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광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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