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개발·건축 등 이주민 위한 '순환주택' 공급 예정
입력: 2021.06.28 10:19 / 수정: 2021.06.28 10:19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순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창릉신도시/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순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창릉신도시/고양시 제공

2026년까지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 발생 예상...이주민 위한 ‘고양형 임대주택’도 건립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고양시와 시의회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순환주택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순환주택으로 관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약 30년이 됐다. 또한 일산, 능곡, 원당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노후화 지역이 많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8300가구의 이주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사업 중에도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으로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정된다. 이 중 저소득층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개발사업 이주민이 순환주택에 입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며 입주이주민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약 120세대의 주거공간 뿐 아니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추진 중이다. 약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22년 착공 24년 준공된다.

시는 지난 년 12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금년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건립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주민들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 제도를 생각해냈고, 앞으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