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기본보다 0.8% 낮아진 3.0%이고, 청년 자부담 금리도 0.2%가 줄어든 0.7%다.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이 '청년부부'까지로 확대됐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 19~39세)에 해당되면 된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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