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며 사업 434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다./청양군 제공 |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며 사업 434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와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6월 현재까지 정산면, 비봉면, 화성면, 남양면, 청양읍의 5구역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장평면, 청남면, 목면, 대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또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190억 원) ▲신활력플러스(70억 원) ▲장평면 미당1리(25억 원)와 목면 화양1리(18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곡면 추광리, 남양면 흥산1리, 비봉면 관산리, 대치면 오룡리, 정산면 덕성2리 마을만들기(각 5억 원)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군은 이달 중순 선정된 농촌협약을 발판으로 보육, 복지, 교통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농촌형 교통 모델 창출 45억 원 ▲마을회관 스마트TV 보급 17억 원 ▲청양돌봄센터 조성 19억 원 ▲농어촌버스 쉼터 신축 12억 원 ▲청춘거리 청춘센터 신축 16억 원 등이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이 농촌개발사업 공모에 집중한 결과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질 높은 정주 환경 조성으로 활기와 행복이 넘치는 청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 지역개발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사업 전국 시군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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