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벌크'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2월 피고인 B씨는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8만개를 구입했고 피고인 A씨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SNS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간,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 안된다.
이들은 벌크 보건용 마스크 7만8000개를 중개사를 통해 1억 248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세 차례 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작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벌크 마스크를 다수에게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