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26일 18시부터 7월2일까지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26일 노래연습장 관계자 5명과 방문객 1명 확진...노래방 12곳 방문객 코로나19 검사 권고 [더팩트 | 남윤호 기자] |
26일 노래연습장 관계자 5명과 방문객 1명 확진...노래방 12곳 방문객 코로나19 검사 권고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6일 시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 관내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Y노래방과 B노래방에서 관계자 5명과 방문객 1명이 확진판결을 받았다.
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덕양구의 Y노래방과 B노래방, 일산동구의 L노래연습장 등 12곳의 노래방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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