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관련 금품 수수혐의...검찰,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구속기소
입력: 2021.06.25 15:50 / 수정: 2021.06.25 15:50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윤성환을 승부 조작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더팩트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윤성환을 승부 조작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윤성환을 승부 조작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성환은 작년 9월 하순경 B씨로부터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SK(현 SSG)와의 경기에서 볼넷을 4개나 내주는 등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성환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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