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6.25 14:39 / 수정: 2021.06.25 14:39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40)씨가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40)씨가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계모 A씨,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남해에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은 A씨는 진주경찰서를 나서며 열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향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자택)에서 의붓딸 B(13)양을 폭행하고 8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날 오전 2시쯤 집에 도착한 남편은 같은 날 오전 4시 16분쯤 119에 신고해 딸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또래 보다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던 중학생으로,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와 남편 슬하에는 숨진 B양 이외에도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아들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남매 중 숨진 B양과 초등학생 아들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나머지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찰은 숨진 B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및 폭행 정도와 시간,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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