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상주차장 '홀·짝 주차제' 표기법 변경
입력: 2021.06.25 13:52 / 수정: 2021.06.25 16:23
유진섭 시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시민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유진섭 시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시민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홀·짝 주차→주차 가능·주차금지'로 변경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초산로와 중앙로 노상주차장의 홀·짝 주차제 표기 방식을 '주차 가능·주차금지' 표기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초산로와 중앙로 도로 양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홀·짝 주차제' 표기 방식은 주차 이용 시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날짜 착오 시 불법 주정차를 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는 불편 사항을 고려해 현행 홀·짝 주차제를 유지하되,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의 표기 방식을 변경해 운영키로 했다. 변경 운영 구간은 초산로 하나마트부터 정읍여중까지, 중앙로 대한꽃시장부터 상동 미소지움아파트까지다.

주차 가능 여부는 도로변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 가능·주차금지'로 홀·짝수일에 맞춰 변경 표기된다.

시는 표기 방식 변경이 기존 주차 방식에 직관성을 높여 주정차에 따른 혼잡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시민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홀·짝 주차제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초산로와 중앙로 도로 양측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주차를 홀·짝 주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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