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수시 단속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1.06.25 11:51 / 수정: 2021.06.25 11:51
파주시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파주시 제공

단속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25일 시는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이마트 운정점 등 총 18개소다.

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8월 5일부터는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에 단속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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