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해체허가 건축물 감리자 상주’ 법개정 추진
입력: 2021.06.25 10:31 / 수정: 2021.06.25 10:3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팩트DB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팩트DB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이행 땐 시공자‧감리자 처벌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와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해체공사의 범위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해체공사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대상 해체공사에 한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할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축주가 비상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방침으로 철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해체 시 상주감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공사현장에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 등의 실질적인 처분을 내릴 수 없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시, 상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계획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해체공사시공자와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할 경우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이상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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