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말한 갓갓 문형욱…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종합)
입력: 2021.06.25 00:01 / 수정: 2021.06.25 00:01
검찰은 24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24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피해자 법률대리인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은 최후진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반성과 후회를 했다. 초범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형욱 측 변호인 역시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점과 성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요청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너무 쉽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며 "또 법정에서 하고 있는 사과가 진심인지도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피고인 어머니의 사과문 뿐"이라며 "피해자 부모님들은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처벌을 받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영상만해도 37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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