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다 복구한다더니~"...옛 충남도청 대부기간 6개월 연장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1.06.25 08:00 / 수정: 2021.06.25 08:00
옛 충남도청사, 붉은 실선은 훼손된 나무 위치 / 대전시 제공
옛 충남도청사, 붉은 실선은 훼손된 나무 위치 / 대전시 제공

대전시, 46그루만 이식…문체부 요청 복구 수준 충족할지 미지수[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이유로 무단 훼손한 옛 충남도청 향나무 등에 복구가 연말께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옛 충남도청사 정문 좌우에 40년생 향나무 40그루를 옮겨 심었다. 지난해 6월 도청사 소유주인 충남도와 사전 협의없이 시 양묘장으로 옮겼던 나무들이다. 본관 앞에 이팝나무 3그루와 향나무 3그루도 식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구는 당초 6월 말까지 복구하겠다는 약속에 훨씬 못 미치는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제거된 나무 가운데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나무는 부속건물 주변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향나무 98그루, 우체국 뒷쪽 40~50년생 메타세콰이어와 회화나무 등 6그루, 무기고 뒷쪽 40년생 측백나무 3그루다.

또 옛 충남경찰청 부지의 110년생, 105년생, 55년생 향나무 3그루, 70년생 측백나무 2그루 외 은행나무 수십 그루 등에 이른다.

당초 7월 충남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이었던 문체부는 지난 9일 대전시에 보낸 공문에서 시가 제시한 복구계획서대로 훼손된 나무의 수량과 수령을 맞춰 6월 말까지 식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옛 도청사 정문 왼쪽에 식재된 향나무, 본청 앞에 심은 이팝나무와 향나무 / 최영규 기자
옛 도청사 정문 왼쪽에 식재된 향나무, 본청 앞에 심은 이팝나무와 향나무 / 최영규 기자

문체부는 또 충남도에 지난 10일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을 순조롭게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가 지난 17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도청사 대부기간을 6개월 연장을 요청하면서 충남도와 문체부와의 소유권 이전 시기도 12월 말로 조정됐다.

문체부는 대전시가 야기한 무단 훼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 받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훼손된 향나무 등에 대한 복구가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도 문체부로부터 인수대금 801억원 중 730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도 예산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기가 6개월 지연되도 문제될 것이 없는 입장이다.

소통협력공간 공사가 중지된 도청사 부속건물 모습 / 최영규 기자
소통협력공간 공사가 중지된 도청사 부속건물 모습 / 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대부기간 6개월 연장으로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당초 소통협력공간 사업은 8월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우체국동과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계단 철거 등 대수선 행위를 하면서 해당 구청에 협의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결론적으로 지난 2월부터 요구한 향나무 등의 원상 복구는 올해 말로 늦춰졌지만 이미 상당수의 나무가 베어진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문체부가 요구한 복구 수준을 충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속건물에 들어설 소통협력공간 공사는 내진시설을 보강한 뒤 중구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공사가 끝나면 센터 주변에 아직 복구하지 않은 나머지 나무들을 심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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