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주요 개발사업지에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이 수사 의뢰됐다./충남도 제공 |
도 감사위 공직자 2만 8350명 조사...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부동산 매수 2명 등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주요 개발사업지에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이 수사 의뢰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모두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위는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해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은 없었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됐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공직자 2명이 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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