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입력: 2021.06.24 13:53 / 수정: 2021.06.24 13:53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 2500여만원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한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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