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처벌을 원한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4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5)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죄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이유를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요청한다"며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1년동안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진술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은 너무 쉽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또 "피해자 A씨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어 홀로 대응하고 있고, 피해자 B씨는 유포된 영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삭제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는 해맑고 긍정적인 내 아이가 피해를 본 뒤 무기력하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법정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사과문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피고인 어머니의 사과문뿐이었다. 피해자 부모님들은 피고인이 사회와 격리되는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4년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했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 추가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