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형의 집행 및 수형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8) 씨 등 팝콘TV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의성=이성덕 기자] 새벽 시간 청송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보니 이들은 전직 조폭이었고, 실제 교도소 복역 경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형의 집행 및 수형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8) 씨 등 팝콘TV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20분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가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교도소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탈옥범 신창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교도소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소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교도소 내 2차 관문인 외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교도소엔 1차 출입문인 초소와 2차 외정문, 3차 정문 등 3개의 관문이 있다.
박 씨 등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교도소 출입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씨 등이 조폭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사정 당국은 "청송교도소에 복역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이들이 과거에 조폭과 무관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씨는 방송을 진행하다 한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가 넥타이 공장이 맞나"면서 사형장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청송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장이 없다.
해당 방송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방송을 찍은 뒤 자신들이 몰고 온 차를 타고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송교도소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박 씨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어 관심을 끌기 위해 방송을 찍었다"며 "(교도소에 들어가 방송을 촬영한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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