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랑 사귄다고?"…헤어진 여친 협박·폭행한 40대 남성
입력: 2021.06.23 16:22 / 수정: 2021.06.23 16:22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피고인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있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협박·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바닥에 던지며 "같이 죽자"라고 외치고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달 25일 A씨는 피해자와 친구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 19일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현관문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도어락을 부순 뒤 침입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쯤 차량을 타고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폭력범죄 혐의로 신고된 바 있는 등 상습적인 범죄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으며, 실질적으로 치료비와 피해변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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