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검거
입력: 2021.06.23 15:22 / 수정: 2021.06.23 15:22
경남 남해에서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딸(13)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픽사베이
경남 남해에서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딸(13)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픽사베이

경찰,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 검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딸(13)을 폭행하고 8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딸을 폭행한 후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를 본 남편이 119에 신고해 이날 오전 4시 16분쯤 딸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그의 남편은 7~8년 가량 결혼생활을 이어 온 재혼가정으로,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슬하에는 숨진 딸과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3남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나머지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딸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A씨의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또는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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